성공사례
혐의없음,벌금 - 음주운전,치상(도교법위반,교특법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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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
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.039%로 수치가 나와
도로교통법위반(음주)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,
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.